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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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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4.,2015.12.3., 2020.5.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30.> 1.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1.> 2.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6., 2024. 12. 31.> 3.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7.6.30., 2022.10.6.> 4.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6.> 4의2.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것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2.10.6.>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

제3조 폐기물의 감량의무

제3조(폐기물의 감량의무)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 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환경보전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8. 4.15, 2008.7.14, 2010.1.4., 2017.6.30., 2022.10.6.> ③ 삭제<2000.09.23> ④ 삭제<2000.09.23> ⑤ 제2항에 해당하는 배출자가 이 조례 및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구청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98. 4.15,개정 99.6.12, 개정 2000.09.23>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2000.09.23>

제3조의3 청결유지 조치

제3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6.30.,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6.30.>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개정 2017.6.30.>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개정 2017.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17.6.30.> [전문개정 2002. 7. 13] [제목개정 2024. 12. 31.]

제3조의4 청결유지이행

제3조의4(청결유지이행) ① 제3조의3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4. 12. 31.>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구청장은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 7.13], <개정 2012.6.15., 2017.06.30., 2024. 12. 31.>

제4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제4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4> 1.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과 가연성ㆍ불연성폐기물 및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2022.10.6., 2024. 12. 31.> 2. 삭제<2000.09.23> 3.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빗물이 유입·유출되지 않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 등이 없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4.15]<개정 2017.6.30.,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5조

제5조 삭제<2000.1.7>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2000.09.23>

제6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 및 마대(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98. 4.15, 2000.1.7, 2008.7.14., 2017.06.30.> 1. 재활용 가능 폐기물<개정 2017.6.30.> 2. 연탄재 3.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개정 98. 4.15., 2017.06.30.> 4.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개정 98. 4.15., 2000.09.23, 2008.7.14., 2017.06.30., 2020.12.10., 2022.10.6.> 5. 제18조에 따라 공동수집·운반·보관·처리되는 폐기물<개정 98.4.15., 2017.06.30.>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무상 배출<개정 2015.12.3., 2023.6.8., 2024. 12. 31.> 7.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신설 2015.12.3.> ② 배출자는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제6조의2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제6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처리)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0.6.> ② 구청장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ㆍ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에 대한 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6.> [전문개정 2010.1.4]

제6조의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제6조의3(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보관장소 지정)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②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 보관장소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임시 보관장소 또는 보관시설을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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