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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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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제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모집 및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별지 제1호서식) 2.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ㆍ추천)모집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4.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ㆍ접수 명부(별지 제4호서식)

제3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제3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①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모집 위원에는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또는 기관은 동별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고 제2조제3호에 따른 추천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조례에 따라 구성된 단체의 동 단위 대표 2.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 및 산하단체의 동 단위 대표 3. 그 밖에 동별 특성을 반영한 단체의 동 단위 대표 ② 동장은 제2조제2호의 신청서 또는 제3호의 추천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1. 주민등록표 초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3. 사업자등록증명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경우

제4조 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관리)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ㆍ해촉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인적사항 공개

제5조(인적사항 공개) 동장은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선정위원회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 제10조의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정수 결정 2. 추천모집 위원 구성을 위한 대상 단체ㆍ기관 및 추천 인원 결정 3.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및 조례 제21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기준 결정 4. 주민자치회 위원 심사 및 추첨 방법과 일정 결정 5.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 위원 선정과 제출 6. 그 밖에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 추진 ②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 또는 인사 관리 등 관련분야 경력 또는 업무 관계자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촉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장 추천위원 2명 이내 2.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추천위원 2명 이내 <개정 2025.12.1.> 3. 유관 기관ㆍ단체장 추천위원 1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7조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제7조(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① 자치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 및 사업 홍보, 위원 및 사업 관리 보조, 회계사무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제8조(감사)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는 타 주민자치회 외부 감사와 겸직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전년도 회계와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주민총회 개최 20일 전까지 주민자치회에 보고ㆍ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분과

제9조(분과)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의 장(이하 “분과장” 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분과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동 주민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③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는 동 전체 주민의 필요ㆍ요구 조사 등을 통한 의제 발굴,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과 실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 주민총회

제10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100명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다만, 동 주민등록상 인구수가 10,000명 미만일 경우 50명 이상의 주민 참여로 성립한다. (해당 연도 1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 기준)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 진행 시 참석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으로 주민총회 및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참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서명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 명의로 개최한다.

제11조 주민자치회 회의

제11조(주민자치회 회의) 동장 또는 자치회장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시, 간사는 회의 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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