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 공포일 2025-1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통·반 설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3.26]

제2조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2조(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부천시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03.26>

제3조 통장의 임명

제3조(통장의 임명) ①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상가ㆍ공장 및 오피스텔 지역 등의 통장은 해당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06.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장후보자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가 없거나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통의 주민, 사업장 종사자 및 직전에 연임한 통장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④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임명된 직전에 연임한 통장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임명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23.11.22.> ⑤ 통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3조의2 통장의 해임 및 재임명의 제한

제3조의2(통장의 해임 및 재임명의 제한)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정기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신설 2023.11.22.> 3.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구역 밖으로 전출하였거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함, 2023.11.22.]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함, 2023.11.22.] 5.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동행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경우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함, 2023.11.22.] 6.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ㆍ남용하였을 경우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함, 2023.11.22.]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3년간 부천시에서 다시 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3.

제4조 통장의 선출

제4조(통장의 선출) ①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 동장이 임명한다.<개정 2022.5.2.> 1. 동장은 통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 통장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5.2.> 3. 동장은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최종 후보자를 선출한다.<개정 2020.11.30.,2022.5.2.> 4. 동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통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22.5.2.> ② 삭제 <2018.10.11.> ③ 삭제 <2017.1.16> [제목개정 2017.1.16.]

제5조 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5조(통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제161조에 따른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1.30.,2023.1.16., 2024.12.23.>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고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단서신설 2020.11.30.>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의 적정 여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통장후보자 추천인 서명부의 유효서명수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2022.5.2.> ⑤ 심사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심사결과 공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 통장증 발급ㆍ회수 등

제6조(통장증 발급ㆍ회수 등) ① 동장은 통장에게 별표 2의 통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26,2022.5.2., 2023.11.22.> ② 통장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발급(회수)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0.> ③ 통장증에는 통장증발급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대장과 같은 사진으로 붙여야 한다. ④ 동장은 통장이 사직하거나 통장을 해임할 경우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대장에 회수사유와 회수일자를 기록하고 통장증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분실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0.,2022.5.2.> ⑤ 통장은 통 업무를 수행할 때에 통 주민이 통장증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 통장 재직증명서 발급

제6조의2(통장 재직증명서 발급) 동장은 통장의 단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과 관련하여 통장의 재직확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11.]

제7조

제7조 삭제 <2012.03.26>

제8조 건의사항 처리

제8조(건의사항 처리) ① 동장은 통장이 제출하는 건의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의사항 처리부에 접수하고 처리 상황을 기록ㆍ정리한다. <개정 2012.03.26> ② 동장은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상황을 통장에게 알리며, 통장은 건의사항 처리 상황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3.26, 2017.1.16> ③ 동장은 건의사항 처리에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장에게 중간처리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표창

제9조(표창) 시장은 지역발전에 기여한 통장 및 주민에게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03.26, 2017.1.16>

제10조 수당 등 지급기준

제10조(수당 등 지급기준)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지급한다. 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은 연 2회(6월, 12월)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하며, 통장 임명ㆍ해임 기준일에 따라 반기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는 통장에게는 임기만료가 속한 달의 월정수당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1.16., 2024.12.23.> [본조신설 2012.03.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