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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 공포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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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한옥수선 등의 기준

제2조(한옥수선 등의 기준) ①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0.3.6.> ② 시장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3조 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제3조(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한도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한옥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9.12., 2020.3.6.> 1. 한옥마을, 한옥보존시범마을,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 가. 한옥 신축(개축 포함)의 경우 :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대 4,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다. 한옥 외관 수선의 경우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 2. 건축자산 진흥구역,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지원한도액 가. 한옥 신축(개축포함)의 경우 :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최대 8,500만원(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에 따라 차등지원) 다만, 한옥 신축(개축을 포함한다) 지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원신청한 건에 한정한다. 나. 한옥 대수선(한식 기와잇기 등)의 경우 :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

제4조 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신청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3.6.> ② 한옥수선 등의 보조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설계도면 및 관계 도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제5조(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보조지원신청을 한 자는 지원 결정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3.6.> ② 보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목개정 2020.3.6.]

제6조 수선 등의 완료 신고

제6조(수선 등의 완료 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 완료를 확인한 시장은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3.6.>

제7조 한옥등록

제7조(한옥등록)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등록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② 한옥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 등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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