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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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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1.1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05.08.17,2015.01.12> 2.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12> 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1.12>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01.09> 5. “사업개시일”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신설 2020.01.09> 6.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2020.01.09> 7.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 연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1.12>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5.08.17> 4.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5. 법 제17조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개정 2015.01.12> 6.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01.12>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1.1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5.01.12.,2017.09.11.,2020.01.0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01.12,개정 2016.11.21> 1. 투자유치 업무관련 부서의 장<개정 2023.04.17.> 2. 경상북도의회 및 봉화군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임명위원 및 도ㆍ군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5.01.12>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1.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개정 2015.01.12>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08.17>

제6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신설 2023.04.1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신설 2023.04.17.>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전문가 활용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

제9조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제9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①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5.01.12> 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1.12>

제10조 지방세 감면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은 「봉화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08.17,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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