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하동군 · 공포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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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5.11.20.>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11.20.>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용도, 규모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13.6.20.> <제1호에서 이동 2025.11.20.> 4.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5.11.20.> 5. "의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11.20.>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5.11.20.> 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11.20.>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용도는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관리·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27, 2013.6.20.>
제5조(배정요청)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임시차량정수 배정.용도변경 승인.규모변경 승인.차량교체 승인.차량교환 승인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0.>
제6조(정수배정) ① 군의 차량관리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관리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개정 2025.11.20.> ② 제1항에 따라 차량관리기관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기관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차량관리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규모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제8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관리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 요원의 업무용 승용차의 규모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2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차량관리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차량관리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 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