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광주시 · 공포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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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1. “공용차량”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집행기관 및 광주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차량”이란 광주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출영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의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단위행정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 차량의 규모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으로 구분하며 특수용은 특수목적에 따라 구분한다.〈개정 2019ㆍ9ㆍ27〉 ②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ㆍ9ㆍ23, 2019ㆍ9ㆍ27〉
제5조(정수배정) ①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의 폐지·통합 등으로 기구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구와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 ③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부서의 신설·폐지 및 부서의 특수성에 의한 정수수요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별표 2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를 관리 할 수 있다.〈신설 2019ㆍ9ㆍ27〉
제6조(배정요청)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
제7조(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2019ㆍ9ㆍ27, 2025.12.1.〉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11ㆍ9ㆍ23, 2015ㆍ6ㆍ29, 2016ㆍ11ㆍ14, 2019ㆍ9ㆍ27〉 1. 별표 1의 차량의 용도별, 규모·유형별 배정대상 및 관리·운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차량은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규모를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9ㆍ27〉 1.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7조의2(공용차량의 임차)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용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총괄부서장의 승인 받아 자동차를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9ㆍ27]
제7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 구입 및 임차) 공용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본조신설 2019ㆍ9ㆍ27]
제8조(차량교환 승인)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제목개정 2016ㆍ11ㆍ14〕
제9조(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ㆍ11ㆍ14〉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ㆍ11ㆍ14〉 〔제목개정 2016ㆍ11ㆍ14〕
제10조(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행정기관이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개정 2016ㆍ11ㆍ14〉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ㆍ11ㆍ14〉 〔제목개정 2016ㆍ11ㆍ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