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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감사 규칙

여주시 · 공포일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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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여주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담당자와 감사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에 참여시키는 감사담당자 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주민명예감사관을 말한다. 3. “감사반”이란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4. “관계자등”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사를 받는 자,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여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단체 4. 시의 예산을 보조받은 자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ㆍ임무 및 조직ㆍ인사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 가. 자체감사 :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감사 :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실시하는 감사 다. 기타감사 :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ㆍ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제5조(감사담당자의 자격기준)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이나 표창을 받은 사람 2.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자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인사평정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청렴도가 불량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공무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감사담당자등이 감사부서 재직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등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타 부서로 전보한다.

제6조 감사담당자등의 제척ㆍ회피 등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제척ㆍ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기관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 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감사ㆍ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어 감사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 할 때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 청렴의무 등

제8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계자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관계자등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 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유지 등

제9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등과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제10조(감사담당자의 우대) ①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부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1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11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제3조제4호에 대한 감사의 경우 해당 보조사업 시행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제12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공공기관 감사기간 중 임직원 음주운전 점검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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