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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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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구 본청의 과·담당관(임시기구도 포함한다) 나. 구 보건소 다. 구 의회사무국 라. 동주민센터 마. 구 시설관리공단 바. 구 문화재단 <신설 2025.11.27.> 4.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25.11.27.> 5.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

제3조 계약심사 대상사업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개정 2017.12.14, 2024.4.25., 2025.11.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개정 2017.12.14., 2025.11.27.>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4조 계약심사 제외사업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3천만원 미만의 공사<개정 2012.02.02><개정 2017.12.14.> 나. 1천5백만원 미만의 용역<개정 2012.02.02><개정 2017.12.14.> 다. 8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라.계약금액이 1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계약심사과에서 심사를 받은 사업<개정 2017.12.14.> 4.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 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 라

제5조 계약심사 요청

제5조(계약심사 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14.> [본조 제목 개정 2025.11.27.]

제6조 계약심사 실시

제6조(계약심사 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 개정 2025.11.27.]

제7조 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원가분석자문회의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7.12.14.>

제9조 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발주부서의 장과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정보와 심사결과 등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계약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본조 제목개정 2017.12.14><제2항 신설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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