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동대문구 · 공포일 2025-11-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른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 라 한다)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 “당직근무”란 토요일 및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통상근무와 구분되는 근무를 말한다. <개정 2025.11.27.>

제4조 당직 및 당직자의 구분

제4조(당직 및 당직자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1. 일직근무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25.11.27.> 2.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25.11.27.> ② 당직자는 당직책임자와 당직근무자로 구분한다. 1. 당직책임자는 당직에 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담당한다. 2. 당직근무자는 당직에 관한 일반임무와 긴급사태 시의 임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5.11.27.>

제5조 당직의 편성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은 "구청"인 경우 2명 이상의 일반공무원으로 편성한다. 다만, 치안상황과 비상사태 등 필요에 따라 당직자를 증감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의 경우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② 당직책임자 및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의 제한 범위 안에서 당직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 당직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5.11.27.>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행정국장이 발령하고 소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2025.07.01, 2025.11.27.>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1.27.> 1. 당직근무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동일 성별의 근무자를 대리근무자로 지정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2. 당직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동일 직위 및 직급 이상 공무원으로 조정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직의 당직책임자는 동일 성별의 근무자를 대리근무자로 지정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변경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제7조 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설치

제7조(당직실의 위치 및 전화설치) ① 당직실은 방범·방호·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 당직실의 비품

제8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당직명령서 및 당직근무자 명단 3.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4. 직원비상소집 명부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시스템 9. 열쇠 인수인계대장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서식은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9조(당직차량의 운영)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 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 전 정상근무시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당직책임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 인수한다. <개정 2025.11.27.>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건, 사고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 당직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당직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이름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27.> ③ 당직자는 당직근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2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9.24., 2025.11.27.>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3시간 이내 단위 실시 2.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 감독 <개정 2025.11.27.> 3. 근무시간 외 접수된 긴급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개정 2025.11.27.>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갖추어 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안점검표의 점검 6. 열쇠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된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점검 및 비상열쇠보관함의 열쇠 보관 점검 7. 당직실로 접수되는 당직 민원 접수 및 처리 8. 근무 중에 발생한 재난·사건·사고 전파 및 동향보고 9. 당직근무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점검사항 중 미비점 발견 즉시 당직책임자와 당직 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25.11.27.>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