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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금천구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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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국장ㆍ담당관은 부구청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ㆍ보건소장을 보좌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①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민원감사담당관

제4조(민원감사담당관) ① 민원감사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민원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결과 조치 2. 구 본청ㆍ동주민센터 및 그 산하기관 감사 3. 지방공기업과 구비보조단체 및 기관ㆍ구금고에 대한 감사 4. 청렴(반부패)시책 관련 업무 5. 공직자 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6.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공 갈등관리 및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기강 감사에 관한 사항 9.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계약원가사전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12. 관급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현장 점검 사항 13. 공사하자 관리실태 점검 사항 14.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16. 정보 및 동향보고 사항의 처리 17. 명에 의한 조사사항의 처리 18.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19.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0. 소관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 소송에 관한 사항 2

제5조 소통담당관

제5조(소통담당관) ① 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소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행정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언론보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신문 스크랩 및 방송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언론 매체 인터뷰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 6. 신문ㆍ간행물 구독 및 공고ㆍ광고에 관한 사항 7. 금천향기 제작 발행에 관한 사항 8. 금천 해피레터 발행에 관한 사항 9. 홍보용책자(리플릿, 전단지, 브로슈어, 화보)에 관한 사항 10. 구 상징(CI, BI, 캐릭터, 상징물) 제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고게시판 및 전광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인터넷 방송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트위터, 블로그 등 SNS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구정홍보용 사진 및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15. 대표 홈페이지 사진마당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6. 행정ㆍ지역 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대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18. 각종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주민 정보화 교육 20. 전산장비 및 전산소모품 보급 및 관리 21. 정

제6조 행정안전국

제6조(행정안전국)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자치행정과장ㆍ교육지원과장ㆍ주민안전과장ㆍ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행정지원과

제7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직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의전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사 건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4.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구 자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6. 구ㆍ동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구청사 부설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 8. 구청사 공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 9.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전반에 관한 사항 10. 직원 평정(경력, 근무성적) 및 서열명부 작성관리 11. 복무ㆍ상훈 및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12. 구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등 운영 13. 직제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14. 공무원 신분관계 각종 증명 및 비밀취급인가에 관한 업무 15. 보수, 승급, 연금, 의료보험에 관한 사항 16. 인사기록 관리 및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17. 선택적복지,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18. 공무원 노조 및 공무직 노조에 관한 사항 19. 직원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0. 학습동아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직원 친절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 22. 특허에 관한 사항 23. 방송

제8조 자치행정과

제8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 지도감독 및 명칭변경, 위치변경 등에 관한 업무 2. 구ㆍ동의 행정구역, 통ㆍ반 조직 및 운영 3. 기부금품 및 잡부금품 모집 4.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 5. 조례개폐 청구연서 주민수 공표에 관한 사항 6. 행정사업에 관한 제반사항 7. 주민등록 및 인감 8. 주민표창에 관한 사항 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련 업무 10. 동주민센터 재산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민여론 및 동향 수집에 관한 사항 12. 시민생활 안정에 관한 사항 13. 취학아동에 관한 사항 14.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5.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6. 주민자치학교ㆍ위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지원 사항 18.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주민자치회 사업 및 민관협업 지원, 행정사무 위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 20. 자치회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21.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22. 자치회관 시설물 관리 23. 자치회관 비품 관리 및 구매 24. 동네방네 마을이음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 교육지원과

제9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사업 종합계획 총괄 업무 2. 교육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추진에 관한 사항 5. 우수학교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운영사업 추진 사항 7. 금천미래장학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금천사이언스큐브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금천과학축제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12.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 13.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나래품방과후학교 포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 17.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1. 진로진학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 주민안전과

제10조(주민안전과) 주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위원회 및 유관기관과 협조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관리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시관련 평가에 관한 사항 6. 재난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7.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9. 안전점검의날 행사에 관한 사항 10.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 12.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3. 긴급 재난대응 기동단 및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난 예ㆍ경보 체계구축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지역안전지수, 안전지도, 안전교육 및 안전홍보에 관한 사항 16. 각종 재난에 대한 사후 조사 및 사례분석ㆍ전파 등 기록 관리 17. 재난 상황의 접수ㆍ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18.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ㆍ전파 19. 재난 위기징후 분석ㆍ평가ㆍ경보발령 20.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무선통

제11조 민원여권과

제11조(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ㆍ동 민원업무의 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 2. 행정정보공개 운영 3. 관인제작 및 관리 4. 문서접수 및 배부 5. 120 시ㆍ구통합콜센터 운영 6.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 7. 행정자료실 운영 8. 우편물 분류 발송 및 접수 9. 정부24에 관한 사항 10.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1. 어디서나 민원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진정서 접수 및 유기한 민원 접수 처리 13. 외국인 주소 변경 및 인감에 관한 사항 14.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15.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수렵, 이ㆍ미용사, 조리사, 건설기계 조종사) 16.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17. 1회 방문민원 및 민원후견인제 운영 18. 외국인 사실증명, 거소사실증명, 출입국사실증명서발급 19. 행정정보공동이용 관리 20.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관한 사항 21. 민원처리단축율(스피드지수) 관리 22. 민원사무심사관에 관한 사항 23. 제적부ㆍ가족관계등록부 각종 증명 발급 및 열람 24. 가족관계등록 접수 및 기록, 가족관계사항 처리, 인구동태에 관한 사항 25. 가족관계 전산 업무 및 가족관계부책

제12조 기획경제국

제12조(기획경제국)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획예산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일자리청년과장ㆍ재무과장ㆍ세무관리과장ㆍ재산세과장ㆍ지방소득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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