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1.>
서초구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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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1.>
제2조(개의) 본회의는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
제3조(휴회) 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4조(회기) ① 의회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 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제의나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6조의2(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회의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중계는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중계는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과 회의록에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 11. 27.]
제7조(의사일정) 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2. 2. 21.>
제9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10조(의안의 제출·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가 제의한 의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그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길 원하는 의안은 해당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1.> 1.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④ 법 제19조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주민은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의회에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2.>
제10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① 의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이하 “주민발안 조례”라 한다)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심의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심의를 거친 후 의장 명의로 발의된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는 제11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은 주민발안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