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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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8.> 1. “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본청, 보건소, 읍ㆍ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단위부서”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1.27.> 2. “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5.11.27.> 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차량의 정수배정(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차종 및 차형 변경, 차량 교체를 받으려는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27.]
제6조(정수배정)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을 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차량의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배정하며,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5.11.27.>
제7조(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총괄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부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위하여 임시차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여 임시차량의 정수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제8조(차종 및 차형 변경) ① 차종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친환경 시책 등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4.8.> ② 차형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차량 교체)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1.4.8.>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기준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과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모두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로서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부의 친환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1.27.>
제10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단위부서의 차량보유량이 과다하거나 에너지 절약시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11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의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11.27.> 3. 그 밖에 차량의 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1.27.>
제12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차종 및 차형변경, 차량교체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