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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천군 · 공포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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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6.>

제2조 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① 진천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1. 26.>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6.>

제3조 휴관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개정 2022. 1. 28.>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토요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15. 12. 1.> 3. 도서의 정리정돈, 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개정 2017. 4. 28.>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도서관 이용제한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관장은 도서관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28.> 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 2. 도서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행위 3.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개정 2017. 4. 28.> 4.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 훼손행위 <개정 2025. 11. 26.>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7. 4. 28., 2025. 11. 26.> 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6.>

제5조 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11. 26.> 1. 충청북도나 인접 시ㆍ군(천안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7. 11. 29.> 2. 진천군이나 충북 혁신도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17. 11. 29.> 3. 그 밖에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4. 28., 2025. 11. 26.>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시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개정 2017. 4. 28.>

제6조 회원증 발급 및 사용

제6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회원증은 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1명당 1매를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 ③ 회원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제7조 회원의 자격상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사람 2.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7. 4. 28.>

제8조 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도서관 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허가사항의 변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11. 26.> 1.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개정 2022. 1. 28.> 2. 행사 계획서 1부

제9조 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 ① 관장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서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5. 11.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 행사 2.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인 모임)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회의 개최 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7. 그 밖에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개정 2017. 4. 28.>

제11조 사용료의 납부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 도서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5. 11. 26.>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6.>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3일 전까지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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