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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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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사천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ㆍ수익성ㆍ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9., 2025.1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27.> 1. “금고”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중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고,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16.4.5., 2019.5.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지정

제4조(금고지정) ① 시장은 경쟁에 의한 방법 ( 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으로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6.9.) 1. 사천시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그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6.9.)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회계가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는 약정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6.4.5.,2019.5.9.>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예금 및 대출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개정 2019.5.9.> 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 1. 수의방법에 따른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6.9., 2019.5.9.,2025.11.27.> 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11.27.]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7.]

제7조 금고지정의 절차

제7조(금고지정의 절차)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 ②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별표 2의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은 별표 3의 금고지정평가 심의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 ④ 시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27.]

제8조 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제8조(금고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선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 공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11.27.]

제9조 금고약정의 해지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해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결정 10일 전까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금고운용 보고

제10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기금포함)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운용 상황보고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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