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키움과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밀양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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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으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키움과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밀양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 1.“아이”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돌봄 아동”이란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3.“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아동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ㆍ단체ㆍ지역사회공동체ㆍ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아이키움 서비스”란 제1호에 따른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밀양시 온종일 돌봄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돌봄 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아이키움 서비스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돌봄지원사업) 시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마련ㆍ확충 및 지원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8.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아이키움 서비스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거나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아이키움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이키움 및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밀양시 아이키움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 연계 2. 돌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긴급ㆍ일시돌봄서비스 및 돌봄기관 프로그램 지원 등 4. 그 밖에 밀양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설치한 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27.>
제9조(이용대상 및 우선순위) ① 아이키움 및 돌봄 시설의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한다. ② 돌봄 시설 이용 신청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저학년, 다문화 가정 순서로 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돌봄 시설의 지역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돌봄 시설 설치를 위해 장소를 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무상임대 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공동주택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징수) 아이키움 서비스 및 돌봄 시설의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온종일 돌봄협의체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밀양시 온종일 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1.27.>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27.> 1. 아이키움 및 온종일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밀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밀양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심의 사항 7.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27.>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시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및 밀양교육지원청 초등돌봄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초등학교 돌봄 담당 또는 관계자 3. 학부모 및 돌봄 시설 관계자 4. 돌봄 관련 교수 및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