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밀양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밀양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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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밀양시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2조(정의)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임무)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ㆍ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② 시장은 시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4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지원 등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문자해득교육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평생교육사의 배치,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제5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밀양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24.>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일반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4., 2025.11.27.>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2015.12.24., 2024.12.26., 2025.11.27.> 1. 시의원 2. 시 및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학계 및 관계 전문가 4. 관할 지역 안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0.8.20., 2025.11.27.>
제8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및 기관의 장으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5.11.27.>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27.>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