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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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 및 시설물의 명칭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밀양시 부북면 예림서원로 130-10으로 한다.
제3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예절, 생활예절 등 선비문화 관련 체험 및 교육 2. 서예, 다도, 국악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 3.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4. 선비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전시 5. 기타 선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리ㆍ운영) ① 체험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선비문화체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 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체험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타 체험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험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전통문화, 예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체험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체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험관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종교, 정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