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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설화장시설 사용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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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7., 2019.7.1.>

제2조 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① 공설화장시설(이하 “화장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4.7.,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장유골의 화장은 개장신고(허가)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7, 2014.8.12.>

제3조 사용료

제3조(사용료) ① 제2조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5., 2008.4.7., 2011.4.7., 2014.8.12., 2019.7.1.> ② 사용신고를 한 자가 화장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면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1.4.7., 2023.5.16., 2025.11.27.> ③ 「밀양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밀양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밀양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내 화장시설 사용료를 적용한다. <신설 2021.4.8> <개정 2023.5.16., 2025.11.27.>

제4조 사용료 면제

제4조(사용료 면제) <개정 2008.4.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4.7., 2011.4.7., 2014.8.12., 2016.11.10., 2019.7.1., 2021.7.15., 2021.12.23., 2025.11.2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이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남 i 다누리카드) 소지자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등재된 자 4.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밀양시로 되어있는 자 중 「밀양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5.「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관내에서 발생한 연고자가 없는 행여 사망자 등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사용신고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4.7.> <개정 2011.4.7., 2019.7.1.> ③ 제1항에 따

제5조 관외주민 사용

제5조(관외주민 사용) ① 시장은 관내 거주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화장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화장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25., 2008.4.7., 2011.4.7., 2014.8.12.>

제6조 위탁 운영

제6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ㆍ취소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0.]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외에는 징수할 수 없다. 다만, 금액의 변동 요인이 발생하면 시장과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0.]

제8조 위탁의 취소 등

제8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ㆍ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화장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민원 불편을 초래하여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시장은 위탁의 취소 결정일 30일 전에 수탁자에게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청원할 수 있다. 다만, 기간 내 청원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취소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10.]

제9조 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에 따른 장부ㆍ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1.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5.1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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