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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밀양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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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7.> 1.“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수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사업자(장)”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이하“오ㆍ폐수”라 한다)를 배출하는 자(장소)를 말한다. 다만 처리구역 내 산업단지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배출자는 제외한다. 4.“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5.“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비용부담금”이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가 부담할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법 제48조의2에 따라 부과되는 설치부담금(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 나. 법 제48조의3에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면 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제5조(위ㆍ수탁 계약의 해지)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 2.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위ㆍ수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제6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에 따라 위탁ㆍ관리 운영할 경우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7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관리자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8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처리하려는 사업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제9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9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하려는 사업자는 오ㆍ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 차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이와 같다.

제10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10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1.27.>

제11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11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12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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