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지방공기 업 상수도 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9., 2025.11.27.>
밀양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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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 지방공기 업 상수도 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9., 2025.11.27.>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설치조례"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건설도시국장)가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직을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2008.8.29., 2014.12.31., 2024.12.26., 2025.11.27.> 1. 시본청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과장 수 입 원 : 수입담당계장 또는 담당자 지 출 원 : 지출 " 자산출납원 : 자산 "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 출납원 : 지출담당계장 또는 담당자 분임자산출납원 : 필요시에 둠 2. 사업소, 읍면, 사업장등(예산 및 자금배정사업소는 기업출납원 등 설치가능) 일상경비출납원 : 일상경비출납담당공무원(일상경비교부시에만 둔다)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담당 공무원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 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8.8.29.> 1. 수도요금 및 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 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추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1,5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3. 봉급, 잡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및 자금교부 4. 제2호 및 제3호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인 사항의 지출원인행위 및 조달물자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 현금(및 유가증권) 출 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자 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따른다.<개정 2019.11.28., 2020.5.1., 2022.8.17., 2025.11.27.>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 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와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투자와 기타자산, 고정자산, 이연자 산, 유동부채 또는 이연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 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 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잉여금은 혼동하여 제외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손익계산서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 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 용항목을 대응 계산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 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년수가 1년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그 자산의 내용년수가 주요부분의 내용년수에 현저하게 미달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을 경우 경우에 계상 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 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년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등으로 인하여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 조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평가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자산에 대 하여는 외국환 대고객 신환매도율로 할 수 있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 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울 적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 이익은 당기의 영업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 은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9조(외화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화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처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 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11.27.> 1. 주요부 가. 총계정원정(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재고증가분개장(별지 제4호서식) 마. 재고감소분개장(별지 제5호서식) 바. 채무확정 및 원가분개장(별지 제6호서식) 사.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7호서식) 아.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8호서식) 자. 일반분개전표(별지 제9호서식) 2. 보조부 가. 재고회계분류원장(별지 제10호서식) 나. 원가명세원장(별지 제11호서식) 다. 예산 및 자금원장(별지 제12호서식) 라. 저장품 대장(별지 제13호서식) 마. 토지대장(별지 제14호서식) 바. 건물대장(별지 제15호서식) 사. 기계 및 장치대장, 구축물대장(별지 제16호서식) 아. 공구, 기구 및 비품대장, 차량운반구대장(별지 제17호서식) 자. 지방채 및 차입금대장(별지 제18호서식 뒷면) 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9호서식) 카.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20호서식) 타.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21호서식) 파.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전표 및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