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8.>
밀양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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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8.>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밀양시 하수도공기업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19.11.28.> 1. 본청(하수도사업) - 기업출납원 : 하수업무담당과장 - 수입원 : 회계업무담당자 - 지출원 : 하수업무담당주사 - 자산출납원 : 하수업무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하수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하수업무담당주사 2. 읍ㆍ면(예산 및 교부자금을 수령ㆍ집행하는 기관ㆍ부서를 말한다.) - 분임기업출납원 : 읍ㆍ면장 - 분임수입원 : 회계업무담당자 - 분임지출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 분임자산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부득이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11.28.> 1. 사용료ㆍ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 1,500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의 계약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각종 세금과 공과금, 지방채원리금, 보조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다시 수입원, 지출원.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자산출납원으로 하여금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분임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밀양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밀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11.28., 2020.5.1., 2022.8.17.>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 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임시 수령금 등의 미결산 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 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 해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 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액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 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정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정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을 적용한다.<개정 2019.11.28., 2025.11.27.> ② 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 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 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 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9.2.14., 2019.11.28.>
제12조(장부의 오기 정정)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게하여 두어야 한다.<개정 2020. 3. 26.> 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빈칸"이라고 붉은 글씨로 명확하게 적는다.<개정 2019.11.28.> ③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할 경우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워 없애거나 고쳐 적을 수 없다.<개정 201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