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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밀양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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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8.3., 2025.11.27.>

제2조

제2조 삭제 <2009.6.12.>

제3조 배수설비 설치신청

제3조(배수설비 설치신청) ①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1., 2009.6.12., 2025.11.27.> ② 삭제 <2000. 10. 11.> ③ 삭제 <2000. 10. 11.>

제4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4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1., 2009.6.12.> ② 삭제 <2000. 10. 11.> ③ 삭제 <2000. 10. 11.>

제5조

제5조 삭제 <2009.6.12.>

제6조

제6조 삭제 <2009.6.12.>

제7조

제7조 삭제 <2000. 10. 11.>

제8조

제8조 삭제 <2000. 10. 11.>

제9조 신고

제9조(신고)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1.17., 2009.6.12.> 1.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등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등의 변경 신고(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이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사용 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량에 의한다.<개정 2020.8.3.>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퍼센트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개정 2009.6.12., 2025.11.27.>

제10조 일시사용신고

제10조(일시사용신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7., 2009.6.12., 2020.8.3.> <img src="/flDownload.do?flSeq=158791219&gubun=ELISIMG" alt="img1587912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11조 점용허가 신청

제11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공 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점용자가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완료 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3.>

제12조 상수도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2조(상수도급수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6.12.>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8.3.>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속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매1인당 2.6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③ 제1항 및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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