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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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9, 2017.7.12., 2021.12.16., 2022.8.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9.>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이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2.27.>
3. 삭제 <2016.11.1.>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 계정 간의 구분
제3조의2(계정 간의 구분) 제3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2.8.11.]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1.1., 2022.8.11.>
1. 양산시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차입금 및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2.8.11.>
1. 양산시의 출연금
2.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익금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12.27., 2016.11.1., 2021.12.16., 2022.8.11.>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설비 지원사업 <개정 2011.1.7.>
3. 제11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4. 융자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노동자 복지에 필요한 사업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신설 2022.8.11.>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2. 투자계정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융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④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개정 2022.8.11.>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1.1.7.> <개정 2020.5.7., 2025.11.27.>
제6조 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 공무원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및 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하되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양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0, 2015.9.9, 2022.8.11., 2023.7.3.>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3.26., 2011.1.7., 2015.9.9., 2023.3.30., 2023.12.19.>
③ 삭제 <2016.11.1>
④ 이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양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1.>
제6조의2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제6조의2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7.7.1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8.11., 2023.3.30., 2023.12.19.>
1. 취급금융기관의 관계인사
2. 기금분야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3.30.>
제6조의3 임기
제6조의3(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7.1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4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7.1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5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제6조의5(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7.7.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2. 자금 지원에 관한 개선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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