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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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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양산시가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양산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9.9., 2024.5.9.>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관 시설의 운영, 관리 2.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사업 3. 노인에 대한 교육, 교양강좌, 여가 및 취미활동 사업 4. 기능회복(체력단련 등)사업 5.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 6.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업 7.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사업 8.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이용대상자

제4조(이용대상자) ① 복지관 이용대상자는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 이용료 등

제5조(이용료 등) ① 복지관의 이용료 등은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복지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27.>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제목개정 2025.11.27.]

제6조 수강료의 면제

제6조(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취미ㆍ교양강좌 이용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미ㆍ교양강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9., 2025.1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양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4.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11.27.]

제6조의2 수강료의 반환

제6조의2(수강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24.5.9.] 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7조 운영시간 등

제7조(운영시간 등)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복지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제21조의2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 장비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재임대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운영비 등

제10조(운영비 등) 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③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 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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