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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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 복지증진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른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양산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① 복지관 이용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복지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16.>
제6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장애인복지관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수탁자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3.12.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2.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21.12.16.> 3.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1.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가. 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 4. 복지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관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6.] [제목개정 2021.12.16.]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 발생시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개축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수탁자가 제8조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 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 등은 양산시에 귀속된다.
제11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1. 복지관 시설의 증ㆍ개축 및 보수비 2. 복지관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3. 저소득층 장애인의 복지사업비 4. 장애인 상담, 교육, 취업알선, 재가복지 및 여가증진 사업비 5.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비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목개정 2021.12.16.]
제12조(기구 및 인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범위 안에서 정하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