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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11-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복지증진·자질향상·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양산시 여성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중 “센터장”이라 함은 여성복지센터의 운영관리 책임자(업무담당과장)를 말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11.27.>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교양 지도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4. 기타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수강료

제5조(수강료) 센터의 수강료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25.11.27.>

제6조 수강료의 반환

제6조(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 1. 삭제 <2025.11.27.> 2. 삭제 <2025.11.27.> 3. 삭제 <2025.11.27.> 4. 삭제 <2025.11.27.> 5. 강의개시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6. 1개월을 초과하여 수강할 시 강의개시후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개정 2025.11.27.>

제7조 수강료 면제

제7조(수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3.27., 2023.12.19., 2025.11.27.> 1. 삭제 <2025.11.27.> 2. 삭제 <2025.11.27.>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및 「양산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개정 2008.3.27., 2025.11.27.> 4. 기타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민간위탁

제8조(민간위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제9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 센터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필요한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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