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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양산시 · 공포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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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양산시의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1.27.>

제3조 계획의 수립 등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을 대상으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연차별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양산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27.]

제4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으로 다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위임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11.27.]

제4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5.11.27.>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등 담당 국·소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법 제13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이 경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11.27.]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가로수의 식재 기준

제9조(가로수의 식재 기준)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교목의 식재 간격은 6∼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2.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3.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4.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5.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 등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6. 가로수는 별표 1에 따라 도로 노선별로 조성하고 별표 2에 따라 규격을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0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제10조(가로수의 조성·관리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안전시설물을 신규 설치 하려는 사람은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이라 한다) 2.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도로공사·정비 3. 가로수와 상충될 수 있는 도로표지판 또는 CCTV 등 설치 ② 시장 외에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조례, 연차별 가로수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7.> ④ 제2항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관리 등의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는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제10조의2 비용의 징수

제10조의2(비용의 징수) 제10조에 따른 비용의 납부 기한은 준공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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