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5-11-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4.8.14.>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8.14.>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군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광역도시계획과 군기본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4.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적합성 여부 5.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여부 7.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8.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와 해당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 9. 기타 군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동안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26.]

제9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26.]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산청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제11조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7., 2022.4.14.>

제12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별 건축기준 범위 안에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 한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8.14.> 4.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4.8.14., 2024.12.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