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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여비의 지급 구분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제3조 삭제<2023. 5. 12.>

제4조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4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 8에 따라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적발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환수 대상인 부정 수령액 2. 가산징수 금액 3. 납부 기한 [전문개정 2023. 5. 12.]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5. 12.> 1의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신설 2023. 5. 12.>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 6. 9.>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6. 9.> 5.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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