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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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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해당종목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6. “동계스포츠 종목”이란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 종목을 말한다. 7. “스포츠 인권”이란 스포츠 분야에서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분야별 시책과 노인, 청소년 등 연령별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지로서 동계스포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강원자치도 내 우수 선수 발굴ㆍ육성 등 동계스포츠를 특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⑤ 도지사는 스포츠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제5조(강원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는 강원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개정 2022.6.30.> 2.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6. 9.]

제6조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수석부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6.3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자치도 내 체육 분야 기관ㆍ단체의 장 <개정 2023. 6. 9.> 2. 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 3. 그 밖에 체육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도지사가 되며, 수석부의장은 도교육감, 부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 된다. <개정 2023. 6. 9.>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제5조의 사유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제12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는 제5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간사가 주관하여 안건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구성하되,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③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은 각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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