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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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노인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강원자치도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복지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자원봉사자,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노인교실ㆍ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 5.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도지사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소규모 주택 공급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 <개정 2020.5.2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