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모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모든 도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노인이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민은 노인을 공경하고 강원자치도가 시행하는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재원조달 방안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복지시설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건강증진

제8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제9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자원봉사자, 노인문화예술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노인교실ㆍ대학 운영 등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등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 5.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0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 기업 등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도지사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소규모 주택 공급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6.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시책 추진 <개정 2020.5.29.>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제12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교통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