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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3-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분포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대상사업

제4조(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8.> 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 및 실태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ㆍ방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천적을 이용한 자연적 생태계 회복 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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