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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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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2조 위촉

제2조(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2023. 6. 9., 2025. 5. 2.>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2.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단 변호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관련기관 추천의 방법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임기 등

제3조(임기 등)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도지사가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5. 2.]

제4조 업무 등

제4조(업무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5. 2.> 1.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의 수행 및 자문<개정 2023. 6. 9.> 2.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등의 해석에 관한 자문 3. 강원자치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의뢰한 법적 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9.> 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기피하거나, 강원자치도 또는 도지사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개정 2023. 6. 9.>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전문성과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제5조 결격사유 등

제5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문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5. 5. 2.> 1.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청렴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3.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설 2023. 3. 31.> ②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전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청렴서약

제6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1. 강원자치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개정 2023. 6. 9.> 2. 금품ㆍ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및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3.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4. 그 밖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에 관한 사항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도지사는 고문변호사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정 2023. 3. 31.> 3. 청렴서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강원자치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개정 2023. 6. 9.> 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강원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 3. 그 밖에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미리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제9조 자문운영

제9조(자문운영) ① 고문변호사는 제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 경우 서면으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자문실적으로 관리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은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강원자치도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고문료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문료 및 자문료는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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