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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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다음 각 목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간노력에 따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또는 고안 나. 발견이나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 다. 식물의 신품종 라. 디자인 마.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바. 컴퓨터프로그램 사. 반도체집적회로와 그 설계 아. 데이터베이스 자. 영업비밀 차.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 카. 도메인이름 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무형의 이익 2. “지식재산권”이란 제1호의 “지식재산” 중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권리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 공립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기능대학법」 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적정한 보호를 통하여 지식재산의 발전기반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지식재산 종합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식재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④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7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 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 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정 2022.6.30.> 6.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 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도지사는 도가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한다. 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 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 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의 공표는 도보나 도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센터(또는 공공연구기관)와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유관기관인 지식재산센터, 강원테크노파크, 대학 산학협력단 등 공공연구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판ㆍ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