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3.,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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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13., 2023. 6. 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콘텐츠상품”이란 문화적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2.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콘텐츠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바.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개정 2018.4.13.>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18.4.13., 개정 2022.6.30
제2조의2(도지사의 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5. 2.]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4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2. 제작지원 임대료 3. 첨단기술과 장비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6. 현지촬영 인센티브
제6조(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하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제7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작자와 제작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창업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업 등 유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을 도내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10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6.30., 2023. 6. 9.>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