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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 조성과 다른 국가와 상호 문화교류 및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5. 5. 2.>

제3조

제3조 삭제<2025. 5. 2.>

제4조

제4조 삭제<2025. 5. 2.>

제5조

제5조 삭제<2025. 5. 2.>

제6조

제6조 삭제<2025. 5. 2.>

제7조

제7조 삭제<2025. 5. 2.>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시ㆍ군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4.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제9조 삭제<2025. 5. 2.>

제10조

제10조 삭제<2025. 5. 2.>

제11조

제11조 삭제<2025. 5. 2.>

제12조

제12조 삭제<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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