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5-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ㆍ출연ㆍ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5. "주취자(酒醉者)”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 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도민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② 도지사는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③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5. 2.>

제4조 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금주 및 절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 ③ 삭제<2025. 5. 2.>

제5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삼가 권고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삼가 권고)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다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6조 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노력하는 시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② 삭제<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7조 도민참여

제7조(도민참여) ① 삭제<2025. 5. 2.> ② 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사람은 주취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 [제목개정 2025. 5. 2.]

제9조

제9조 삭제<2025. 5. 2.>

제10조 평가 및 반영

제10조(평가 및 반영) ① 도지사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시행한 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개정 2025. 5. 2.> ② 도지사는 시군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5. 2.>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