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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항공대 운영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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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5조에 따라 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대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 편성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0.7.3.,2022.4.8., 2023. 6. 9.> 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3. "항공대원"이란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대원ㆍ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유조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20.7.3.> 4. "기장"이란 비행 중 운항안전을 책임지고 승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5. "부기장"이란 비행 중 기장의 업무를 돕고 운항상황 및 계기를 모니터하여 안전한 임무를 기장이 수행하도록 조력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6. “교관(평가관)조종사(IP: Instructor Pilot)”란 비행능력 우수자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교육훈련 및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7.3.> 7. “기종전환조종사(TㆍTrain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에 설치된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등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7.3., 2023. 6. 9.>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을 두며, 운항통제관은 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개정 2022.4.8.> ② 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항공대는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제6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개정 2020.7.3.> 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 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 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 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7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

제7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 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에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③ 조사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6. 5.> 1. 119특수대응단장<개정 2022.4.8.> 2. 항공대장 3.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항공전문가 중 항공기사고 조사경험이 있는 사람 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 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 3. 그 밖에 사고조사단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0.7.3.>

제8조 사고시의 긴급조치

제8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 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 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제9조 조사보고서 제출 등

제9조(조사보고서 제출 등)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0.7.3.> 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3.> ③ 소방청장은 항공기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경우 최종보고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본항신설 2020.7.3.] [제목개정 2020.7.3.]

제10조 사고의 수습

제10조(사고의 수습) 소방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개정 2020.7.3.>

제11조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제11조(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① 조종·정비사의 자격심의를 위해 소방본부에 조종·정비사 자격심의 위원회(이하"자격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격심의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6. 5.> 1. 위원장 : 119특수대응단장<개정 2022.4.8.> 2. 위원(6명) : 소방정책팀장, 청렴기획팀장, 119특수대응단장이 선임한 위원4명(항공대장2, 조종사1, 정비사1)<개정 2022.4.8.> 3. 간사 : 119특수대응단 운영지원과 행정지원팀장<개정 2022.4.8.> ③ 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비행규칙 및 절차를 고의로 위반하여 사고위험을 초래한 사람 <개정 2020.7.3.> 3. 비정상적인 항공기 운용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준 사람 4. 그 밖에 신체ㆍ정신상의 결함 등의 사유로 공중근무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 심의절차

제12조(심의절차) ①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병원 입원 등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시키고,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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