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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범도민적으로 기념 및 경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은 물론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의 날

제2조(도민의 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1일로 한다.

제3조 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

제3조(도민의 날 행사 운영 등) ① 매년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행사 2.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도민의 날 행사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실비지원

제4조(실비지원)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에 참석하는 초청인사 등에게 소요되는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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