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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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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와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 및 분장 사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2조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제2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지역본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등

제3조(과ㆍ담당관 등의 설치 등) 강원자치도 본청ㆍ직속기관ㆍ지역본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실ㆍ부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합의제행정기관

제4조(합의제행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제5조 부지사

제5조(부지사) ① 강원자치도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둔다. ② 행정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경제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의 지휘ㆍ감독 ③ 경제부지사는 경제국ㆍ산업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ㆍ해양수산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6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강원자치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실ㆍ행정국ㆍ특별자치국ㆍ경제국ㆍ산업국ㆍ문화체육국ㆍ복지보건국ㆍ농정국ㆍ산림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미래산업국ㆍ관광국ㆍ해양수산국을 둔다. <개정 2024. 6. 7., 2025. 6. 5.> ② 강원자치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 6. 7.>

제8조 기획조정실

제8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강원자치도 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정 주요기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및 도의회에 관한 사항 3.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ㆍ운영, 투자심사 및 재정경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 6. 7.> 6. 광역자치단체간의 협의 및 지역균형발전정책 종합 기획ㆍ조정 7. 교육지원,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총괄 <신설 2024. 6. 7.>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사업 등 총괄 <신설 2024. 6. 7.> 10. 강원자치도 법제행정의 종합기획ㆍ운영 및 자치법규의 심사ㆍ공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11. 소송ㆍ행정심판ㆍ소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12.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추진 <개정 2024. 6. 7.> 13.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14. 동해안ㆍ내륙권 발전종합계획 운영 총괄 <개정 2024. 6. 7.> 15. 강원자치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총괄 <개정 2024. 6. 7.> 16. 지속가능발전정책에 관한

제9조 재난안전실

제9조(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ㆍ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ㆍ기획에 관한 사항 2. 재난관리기금ㆍ재해구호기금 운용 등 재해구호분야 총괄 3. 안전문화ㆍ교육 기반 구축 및 안전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반부패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안전감찰활동에 관한 사항 5.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및 재난안전 종합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대응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8.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재해 경감사업 및 재난수습에 관한 사항 10. 중대재해 예방 정책 수립ㆍ조정 및 홍보ㆍ교육 등 안전의식 제고 11. 중대산업재해 분야 점검 및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조치 12. 중대시민재해 분야 점검 및 이용자 안전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3. 민생사법경찰 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등 군관협력 및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5. 민방위 및 비상대비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제10조 행정국

제10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1. 의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 각종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3. 인사제도의 운영ㆍ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개발 4. 성과상여금 및 보수ㆍ수당 제도 운영 5. 지방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및 채용 관리 6.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계획 수립 7. 공무원노조 관련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공무직 노무관리 및 노사관계 대응에 관한 사항 9. 비정규직(공공부문을 말한다) 정규직 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10. 각종 공인신조ㆍ개각의 승인 및 관리 11. 문서수발ㆍ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행정 시책, 시군 지도협의 및 조정 1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14. 국가 사무이양ㆍ강원자치도와 시군간 기능 배분 15. 자치분권 업무에 관한 사항 16. 선거 및 국민투표,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한 사항 17.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18. 조직관리 및 사무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19. 주요 사회단체(국민운동단체) 관리 및 협조 지원 20. 비영리민간단체 및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지원ㆍ관리 21. 출향도

제11조 특별자치국

제11조(특별자치국) 특별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1.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2.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 행정ㆍ재정 특례 발굴 및 개선 3. 삭제 <2024. 6. 7.> 4. 규제혁파 및 산업특례 발굴ㆍ개선에 관한 사항 5. 강원자치도 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체 운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6. 5.]

제12조 경제국

제12조(경제국) 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6. 5.> 1. 지역경제, 산업진흥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경제진흥확대회의 운영 및 강원경제 비전포럼 운영 지원 3. 경제발전전략 총괄 기획 및 조정 4.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동향 파악 및 분석 관리 6. 지역물가안정, 유통소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7. 일자리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대외통상 및 교류ㆍ수출지원 종합 기획ㆍ조정 9. 삭제 <2024. 6. 7.> 10. 시장개척 추진 및 전시 박람회 개최ㆍ참가지원 11. 강원특별자치도 국외본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6. 7.> 12.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종합 기획ㆍ조정 13. 강원자치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ㆍ육성 및 공산품 국내 판로확대 지원 14. 비정규직노동자(공공부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15. 삭제<2025. 6. 5.> 16. 삭제<2025. 6. 5.> 17. 비정규직노동자 및 공무직 노사관계 대응에 관한 사항 18. 사회적경제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9. 청년정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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