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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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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5.> 1. “현장소방활동”이란「소방기본법」제16조(소방활동),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및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의 활동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3. “보건안전관리”란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계획수립ㆍ시행ㆍ분석ㆍ조사ㆍ평가활동 및 현장소방활동에 대한 통제활동을 말한다. 4. “현장지휘관”이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긴급대응지휘규칙”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현장지휘관을 말한다. 5. “현장안전점검관”이란 현장소방활동 대원의 보건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지휘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6. “보건안전관리수칙”이란 소방공무원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동이나 절차에 관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말한다. 7. “소방관서”란 소방본부, 소방학교, 소방서, 119특수대응단, 119환동해특수대응단,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를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8조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매년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안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제5조의 집행계획 수립에 앞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제7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검진ㆍ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검진 기본항목외 심혈관ㆍ근골격계ㆍ뇌질환 등에 대한 검진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이동식 심신회복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

제8조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제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접촉하는 유해물질과 감염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복지사업의 시행

제9조(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우수ㆍ모범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산업시찰 2. 직장 동호회 활동ㆍ운영지원 3. 소방공무원 해외연수 및 휴양시설 지원 4.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비 지원 5. 원거리 출ㆍ퇴근 공무원에 대한 출ㆍ퇴근차량 및 관사 지원 6.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대상의 가족친화프로그램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제10조 직장어린이집 운영

제10조(직장어린이집 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육아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직장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6. 9.>

제11조 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제11조(퇴직소방공무원 취업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0.9.25.> ② 도지사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9.25.>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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