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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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3. 기업 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6. 관광 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9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재단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