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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6-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 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 3. 기업 회의, 인센티브 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 4.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 6. 관광 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 단체 간 관광 교류 협력 지원 8. 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9. 관광 사업체 육성 및 지원 10. 관광 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로 하고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대표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직원

제8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9조 기본재산 등

제9조(기본재산 등)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연한 재산 2. 출연 또는 기부,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10조 운영재원

제10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4. 재단의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수익사업

제11조(수익사업) 재단은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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