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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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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임받은 사무 중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12., 1991.7.16., 2005.6.4., 2014.6.20., 2023. 6. 9.>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단, 강원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써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는 별표 1과 같으며,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고, 도지사의 사무 중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2.12.28., 1983.12.12., 1986.10.24., 2004.11.12., 2005.6.4., 2013.4.26., 2014.6.20., 2015.1.2., 2018.12.28., 2019.4.5., 2023. 6. 9., 2023. 12. 29., 2024. 6. 7.>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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