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6.30., 2006.9.29., 2013.10.4., 2015.7.10., 2017.9.29., 2018.9.14., 2023. 6. 9., 2025. 7. 4.>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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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6.30., 2006.9.29., 2013.10.4., 2015.7.10., 2017.9.29., 2018.9.14., 2023. 6. 9., 2025. 7. 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회사무처 포함)에게 적용한다.<개정 89·10·4, 2015. 7. 10., 2025. 7. 4.>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89·10·4, 2013.10.4., 2018.9.14., 2025. 7. 4.> 1. “당직사령”이란 도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원을 총괄지휘 및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4, 2015. 7. 10., 2018.9.14.> 2. “당직보좌관”이란 비상 시 제32조에 따른 비상당직사령을 보좌하고 당직원을 지휘하기 위해 지정된 근무자를 말한다. <신설 2018.9.14.> 3.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일정시간 동안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4., 2018.9.14.> 4. “당직주무부서”란 당직업무를 총괄하는 도 본청 총무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5.19., 2025. 7. 4.>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13.10.4., 2015.57.1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10.4.> ④ 운전원은 당직원과 함께 근무한다. 다만, 22:00이후 비상연락망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5.19.>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벌칙 적용으로 편성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8·30, 2015. 7. 10, 2017.11.10., 2025. 7. 4.>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7.10.> ② 도 본청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태별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개정 89.10.4., 93.10.18., 98.9.9., 2000.4.1., 2001.5.19., 2025. 7. 4.> 1.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의 근무<개정 2015. 7. 10> 가. 당직사령(과장급): 1명 <개정 2015. 7. 10.> 나. 당직원: 2명 <개정 2015. 7. 10.> 다. 삭제<2015. 7. 10> 2. 그 외의 경우<개정 2015. 7. 10> 가. 당직사령(과장급 또는 팀장급) : 1명 나. 당직원: 2명<개정 2025. 7. 4.> ③ 삭제 <89.10.4.> ④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7.10., 2018.9.14., 2025. 7. 4.> ⑤ 도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7.10.> <개
제6조의2(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신설 2015. 7. 10>
제6조의3(상황실로의 당직임무 통합) ①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긴급사태나 비상근무 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6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황실 담당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당직임무를 수행·관리하여야 한다. 1. 당직명령 발령 및 당직근무자 변경 2. 당직상황보고 및 인수인계 ④ 이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해당 상황실 운영 규정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7. 4.]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 명령에 따라 그 기관의 책임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7.3.18., 2013.10.4., 2025. 7. 4.> ② 소속 실·과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5. 7. 4.>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 당직원은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하여야 한다. <개정 89.10.4., 2001.5.19., 2013.10.4., 2015.7.10., 2025. 7. 4.>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를 종료하고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87.3.18., 2013.10.4., 2015.7.10., 2025. 7. 4.>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1. 야간 사건, 사고발생 현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처리 현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3.10.4>
제9조 삭제 <2001.5.19.>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은 차량지원실에 위치한다. <개정 87.3.18., 2001.5.19., 201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