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제2조(청장) 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13.11.29, 2023. 12. 29.>
제3조(본부의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총괄본부를 둔다. <개정 2015.1.2., 2016.12.30., 2021.12.31., 2023. 6. 9., 2023. 12. 29.>
제4조(총괄본부) ① 총괄본부에는 기획행정부, 북평옥계사업부, 망상사업부를 둔다. <개정 2015.1.2., 2015.4.10., 2016.12.30., 2021.12.31.> ② 총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기획행정부장과 북평옥계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망상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2. 2015.4.10., 2016.12.30., 2021.12.31., 2025. 6. 5., 2025. 7. 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망상사업부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본항신설 2021.12.31.] ④ 기획행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5.1.2., 2021.12.31.> 1. 경제자유구역청 사무의 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 2.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개정 2021.12.31.> 3. 경제자유구역청 인사기본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4. 소속 일반직 공무원 전보에 관한 사항 5.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