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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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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5. 10. 8., 2019.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4., 2022.10.14.> 5.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1.4.>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0.14.>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3.4., 2023. 6. 9.>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도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 <신설 2015. 10. 8., 개정 2019.1.4.>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신설 2015. 10. 8> 7.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 관련 정보 제공<신설 2015. 10. 8> 8.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9.1.4.>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 10. 8., 2019.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제9조 신분 및 인권보장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9.1.4.>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제목개정 2019. 1. 4.]

제9조의2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제9조의2(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적 회복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ㆍ노무 등 권익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4.]

제10조 보조금 교부

제10조(보조금 교부)<개정 2015. 10. 8>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및 사회복지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2022.10.14.>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관이 상호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3.4., 2023. 6. .> [본조신설 2015. 10. 8.] [제목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0. 8>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신설 2015. 10. 8> 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에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신설 2015. 10. 8> 4.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방안<신설 2015. 10. 8> 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민ㆍ관 이행방안<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6.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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