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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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개정 2025. 7. 4.> 4. “참여자”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강원자치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4.>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 3. 도민의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운영<개정 2025. 7. 4.> 3.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참여 유도를 위한 용품 및 홍보물 제작ㆍ제공 4.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25. 7. 4.> 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시군,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7. 4.>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일환으로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걷기 앱 가입을 통하여 걷기 활동을 독려한 경우 4.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일리지를 부여한다고 정한 경우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의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 2. 도지사가 제시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 ①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경우에 걷기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참여자가 제1항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제7조에 따라 상품권으로 교환한 경우에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사용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를 환수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상품권을 도민이 이미 사용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④ 그 밖에 걷기 마일리지 등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기록관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1. 참여자의 명부,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2.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내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포상) ①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관계 기관, 단체, 조직, 공무원 및 도민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도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부터 제7조 및 제10조의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