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4.>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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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7. 4.> 3.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개정 2025. 7. 4.>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신설 2025. 7. 4.>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신설 2025. 7. 4.>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4조(계획수립)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웰다잉 문화 조성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5. 7. 4.>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7. 4.> 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4.>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지원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개정 2025. 7. 4.>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업 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5.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개정 2025. 7. 4.>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7. 4.>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4.>
제6조 삭제<2025. 7. 4.>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7. 4.>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7. 4.>
제9조 삭제<2025.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