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7., 2013. 4. 26.,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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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8.7., 2013. 4. 26., 2023. 6. 9.>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①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2023. 6. 9.> ②삭제<98·1·1> ③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05. 12. 30> ④삭제<2005. 12. 30>
제2조의2(채권의 발행이자율)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율은 연 2.0퍼센트 복리로 한다.<신설 2015. 5. 1.> <개정 2016.8.19., 2019.8.30., 2022.12.30., 2025. 8. 1.>
제3조(채권의 위탁·관리) ①채권의 발행, 보관 및 관리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7조에 따라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금고 은행에 위탁한다.<개정 98·1·1, 2005. 12. 30., 2013. 4. 26., 2019.5.17., 2023.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고 은행의 장은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26.> ③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금고 은행 전 점포 어느 곳에서나 취급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금고 은행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
제3조의2(채권 전자등록 절차 등) <개정 2020.3.13.> ①채권의 전자등록방법 및 절차 등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5.2.30, 2013.4.26, 2020.3.13.> ②채권의 전자등록사무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금고은행에서 한다.<개정 2005. 12. 30., 2013. 4. 26.>[본조신설 98·1·1] <개정 2020.3.13.>
제4조 삭제<2005. 12. 30>
제5조 삭제<2005. 12. 30>
제6조 삭제<98·1·1>
제7조(매출절차) ① 금고 은행은 채권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채권매입 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발급한다.<개정 98· 1·1, 2005. 12. 30, 2019.5.17., 2024. 7. 5.> ② 채권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채권매입 사실증명은 전자 출력물 첨부 또는 담당공무원의 확인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9.8.7.> <개정 2020.3.13.>
제7조의2(채권의 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채권을 매출할 때에 선급한다. <개정 2005. 12. 30> [본조신설 95·2·25]
제7조의3(매출 내용 통보) 금고 은행은 채권을 매출하였을 경우 그 발행원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2·25] <개정 2005. 12. 30, 2009.8.7., 2013. 4. 26., 2019.5.17.> [제목개정 2019.5.17.]
제8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 ①채권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개정 2005. 12. 30> ②조례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은 금고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 예금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04. 2. 27> <개정 2013. 4. 26.>